[한국법률일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특허청 결정에 불복해, 출원자인 AI 개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2022. 9. 28. 무효처분한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출원인인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출원이 무효처분 되면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스티븐 테일러가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5일 현재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에 배당돼 이 사건 피고 특허청장에게 소장부본 등이 송달된 상황이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것이다.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다부스(DABUS,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를 우리나라(2021. 5. 17. 국내 출원)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했다.
스티븐 테일러는 자연인인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의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규정에 따른 형식적 요건만 심사 후 등록하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남아공은 스티븐 테일러의 특허출원에 대해 2021. 7. 28. 특허를 부여한 바 있고, 2022년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 다부스를 활용하여 발명한 스티븐 테일러’와 같이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2022년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우리 특허청이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고, 우리 특허청은 빠르면 2023년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독일 대법원 판결과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