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점을 홍보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업소에서 안경을 구매한 후 후기를 남기면 사은품을 증정하겠다.’는 문구를 올렸다는 이유로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안경사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안경을 구매한 후 후기를 남기면 사은품을 증정하겠다.’는 문구를 올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검찰 처분을 근거로 A씨의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점을 홍보한 것은 ‘의료기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제14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나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면서, 제22조(자격의 정지)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료기사법>의 해당 규정은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업소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및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업소나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는 <의료기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A씨의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관계 법령의 취지와 사실관계 등 제반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더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