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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문턱 확 낮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5일 시행

구조안전성 배점 30%로 완화, 의무적 적정성 검토 폐지
[한국법률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5()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고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의 핵심은 구조안전성 배점 비중을 30%로 줄이면서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평가 배점 비중을 대폭 늘이고, 조건부 재건축 범위는 축소하면서 적정성 검토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다.

먼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비중을 각 30%로 상향했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판정을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1차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부칙 적용례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183월 이후 기존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돼 유지보수판정을 받은 25개 단지 중 14개 단지는 조건부재건축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 9단지와 11단지,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 영등포 광장아파트 등이 안전진단을 다시 받으면 기존 유지보수에서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 결과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에는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금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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