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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국가출연연구비 부당수급 대학교수 ‘고발’사건 불구속기소

고발인은 경찰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 불가, 검찰 “가능한 범위 내 적극 수사할 것”
[한국법률일보] 경찰이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한 연구비 부당수급 대학교수 고발사건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해 불구속 기소한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신종곤)는 마치 외국인 박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가출연연구비 4,6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경북대학교 교수 A(61)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국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3년간 연구비 6억원을 지급했다. 연구협약에 따라 연구비는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관리했고, A교수는 연구협약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였다.

A교수는 201912월부터 202012월까지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이미 시중에 출판된 도서를 그대로 타이핑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임에도, 마치 외국 국적의 박사를 통해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4회에 걸쳐 연구비 46백만 원을 교부 받았다.

한국연구재단은 2021. 12. 30. 대구북부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으나, 경찰은 2022. 4. 6. “연구책임자인 A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미 출판된 도서를 연구결과물로 제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없음’”이라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고발인인 한국연구재단은 2022. 7. 4.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대구지검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계좌추적 2회와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A교수의 연구비 부정수급 사실을 규명했고, 2022. 12. 29.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검찰 조사 후에 부정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을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반환했다.

다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2. 9. 10.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고발인은 2022. 9. 10.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나, 본건은 그 이전에 이의신청이 돼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한 사안이라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하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 국가출연 연구과제 비리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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