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와 연료비 절감금액 등을 거짓·기만 광고한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8억여 원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천2백만 원(잠정),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오토파일럿) 관련 광고에 대해서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최근 독일에서 관련 판례가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의 기술발전 단계를 보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자율주행이 구동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 오인성을 낮게 보고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면서, “위원회에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주행보조시스템은 다소 불완전하고 오작동 가능성이 있는 베타 버전인바 그 기만성에 주목을 했는데, 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는 미국 본사인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가 국내에 설립한 판매 법인으로, 테슬라는 2020년 상반기 국내에서 7,080대의 전기승용차를 판매해 시장점유울 43.3%로 1위를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먼저,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000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해 어떤 조건에서든 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증 주행거리는 상온에서 도심·고속·복합, 그리고 저온에서 도심·고속·복합 주행거리를 측정한 것인데,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에서뿐이며, 다른 대부분 주행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에는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으나,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했다.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 ‘up to’ 수치로 광고하고 있었다.
테슬라는 수퍼차저 충전 성능과 관련해서는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 시험조건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 또는 15분 내에 000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는데, 이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이었고,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수퍼차저 성능 광고는 거짓·과장성 및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테슬라의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16일에는 국내에는 수퍼차저 V2만 설치돼 있었고, 수퍼차저 V3는 2021년 3월 31일 이후에 설치됐다.
또한,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 외부 기온 20℃ 또는 35℃, 그리고 배터리 충전 상태가 3.7~6.3%인 그러한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결과이므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한 충전 성능이 발효되기 어려웠다.
테슬라가 제출한 수퍼차저 V2와 V3의 충전 성능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의 경우 외부 기온이 낮고 배터리가 많이 충전된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할수록 충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와 관련해서도 테슬라는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충전비용을 kWh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금액을 000원, 그리고 연료비 절감 후의 차량 가격과 연료비 절감 전의 차량 가격을 비교하는 등으로 주문과정에서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광고했다
그러나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당 평균 충전요금은 2020년 7월에서 2021년 6월 기간 동안 완속 충전 시에 191.7원, 급속 충전 시에는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가 높았다.
전기자동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이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요금제도가 2020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2022년 7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돼 충전비용이 최초 광고 당시에 비해 약 2배 상승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가능거리 등이 테슬라의 광고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되고,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28억5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 테슬라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 ▶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게 한 행위, ▶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고,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아울러, 특정 조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고, 소비자들이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그 구매를 취소할 경우 반환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명확히 해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