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되고,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는 1.7% 인상됐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에 대해 공통인상분 1.7%에 추가인상분 3.3%을 더해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추가로 인상됐다.
아울러,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6급17.5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7급16.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8·9급15.5만 원에서17.5만 원으로 각 1만 원, 1.5만 원, 2만 원 인상됐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 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2023년 연봉액은, 대통령 2억4천455만7천 원, 국무총리 1억8천959만2천 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4천343만8천 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3천941만7천 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3천539만8천 원이다.
병장 봉급은 2022년 67만6천1백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계획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내일준비적금을 반영하면 2025년 병장 월급은 205만 원 수준이 된다.
실무직인 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은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등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도 월 1만 원씩 인상돼 첫째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이후 11만 원을 받게 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해 늘어난 3%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10만 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도 현행 의료인·간호조무사·약사·한의사·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됐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