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신년 1월 1일부터 2·3심 재판이 계속 중인 민사·행정·특허사건의 미확정 판결문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서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검색·열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13. 1. 1.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서와 2015. 1. 1.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서만 임의어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었다.
다만, 소액사건과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변론공개 금지,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제한 결정 사건의 판결문은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결서 열람 수수료는 한건당 1,000원이고,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실명 처리해 공개된다.
이번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 공개는 이탄희·조응천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 2020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신년부터 시행되는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예규를 개정하고,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
대법원은 “판결서 공개 범위가 확대돼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화돼 사법 신뢰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판결서 공개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2018년 8월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까지 모두 공개하고 임의어 검색을 허용해, 소송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쉽게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건의한 바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