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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위법부당 감사청구 이어 권익위에 폐지조치 요구 진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 도입취지 무시하고 변호사 특권 지키기 위한 변협 행동에 깊은 유감”
[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달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한 데 이어 28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폐지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이 미충원되거나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 발생 시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결원만큼의 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학년도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는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변협(협회장 이종엽)29지난달 23일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와 마찬가지로, 결원보충제의 연장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인 2010~2013학년도에 한해서 편입학 등의 학생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난을 우려해 도입했으나, 그 목적이 달성된 현재에도 상위법의 근거 없이 수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하고 있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을 오직 결원보충제로만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와 편입학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이러한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결원보충제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에 대해 전혀 심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원보충제의 수명을 수차례 연장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편법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에 기인한다.”면서, “이번 진정서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적법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결원충원제도가 폐지되면 로스쿨 제도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의 황폐화를 일으킬 편입학제도보다는 현행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 운영이 바람직하다.”면서, “로스쿨 결원충원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변호사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대한변협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결원충원제도는 로스쿨 학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상위권 로스쿨로 연쇄 이동함으로써 발생할 로스쿨 제도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편입학에 따른 지방·소규모 로스쿨의 공동화에 따른 붕괴를 예방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불안정을 해소, 신규 입학생의 기회 확대 등 순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부칙에 규정돼 이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변호사라는 선배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후배 로스쿨 학생들,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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