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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명박·국정농단세력·유죄확정 2달된 참모까지 전격 사면···사면권 남용, 법치훼손”

참여연대 “이명박 사면은 법치주의 파괴”, 이성윤 “사면 농단”
[한국법률일보] 1228일자로 단행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법치주의 파괴,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7일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며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1228일 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참여연대가 먼저 27이명박 사면은 법치주의 파괴다라는 성명을 내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최종 선고받은 지 불과 22개월 남짓 밖에 지나지 않은 이명박, 전직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까지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 이들 9명 형량의 총합만 506개월에 달한다. 대다수가 헌법질서를 파괴한 국정농단 범죄자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정파적 이익을 위해 사면권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28일 조영선 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법과 원칙대로를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단숨에 무력화했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올해 6월부터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은 교도소 밖에서잔여형기 146개월과 미납벌금 82억 원을 모두 면제받았다. 이명박은 임기 전에는 실소유 회사 비자금을 횡령하고 임기 중에는 국정원과 기업들, 개인으로부터 두루 알뜰히 뇌물을 받아 챙겼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자기 잇속을 챙긴 파렴치 행위이자 공무원의 중범죄 중에서도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 시기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광범위한 여론조작과 불법사찰을 일삼았던 세력들, 국정농단으로 공권력을 사유화해 국기를 문란케 하는 데 앞장서거나 사익을 추구한 세력들까지 무더기로 사면·복권했다.”면서, “헌정질서 파괴범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국민통합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실상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정농단 보수세력의 족쇄를 풀려는 진영논리에 불과한 사면권의 사적 남용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지 두 달밖에 안 된 김태효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사면한 것은 노골적인 우리 편 챙기기,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사면권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행정부가 소멸시키는 엄중한 권한인 만큼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형해화하는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 훼손이라면서, “사면 때마다 법치주의 훼손과 사법의 무력감을 느끼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로써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끝으로 윤대통령의 공사 구분 없는 마이웨이식 독단이 이번 사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초지일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서, “국민을 신경 쓰지 않는 대표자는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가 수사에 관여하고 중형을 구형한 피의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따위의 표현을 쓰며 사과한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 이외에 본 적이 없다. 단언컨대 검사 생활 29년 간 이런 검사는 본 적이 없다.”면서, “중범죄를 주장하며 고위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단죄해놓고 그게 또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사면해주는 경우도 처음 봅니다. 오죽하면 사면 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전 지검장은 이어 우리 헌정사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요?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이 새삼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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