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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원조성사업 편입 주택의 주거공간이 미분리라도 공동소유자 주거이전비·이사비 개별 지급해야”

공익사업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 생활상태 원상회복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해야
[한국법률일보]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머니와 기혼인 딸에게 주거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전시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개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대전시에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택 73.0515.81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딸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어머니와 분리해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본채(51.48)와 별채(15.81) 및 화장실(5.76)로 구성된 주택 중 별채(15.81)에 해당하는 15.81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주택이 공원조성사업 지구에 편입됐다.

대전시는 202111월 실태조사를 통해 본채와 화장실은 어머니 소유이고 별채는 A씨 소유인 것을 확인했으나, 가족 간 주거공간이 미분리됐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등 지급에 있어 A씨를 어머니의 세대원으로 통합해 지급할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남편과 아들 명의로 19년 전부터 이 주택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장기간 분리해 생활해왔으며 앞으로 다른 곳으로 따로 이사할 것인데 지자체에서 주거이전비 등을 통합해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 사건을 현지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 박상원 조사관은 A씨가 1985년부터 이 주택에서 거주했고 2005년부터 A씨의 남편과 아들이 주택 중 별채(15.81)를 소유하다가 2011년부터는 A씨가 소유했고, A씨는 1985년 이후 남편, 자녀들과 함께 별도 세대로 별채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가족 구성원의 퇴거사망분가 등의 사유로 별채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택용 1(15.81)에 온전한 형태의 주방 등이 존재하지 않아 어머니가 거주하는 건물의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개의 건물을 2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지분별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라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00. 7. 28.)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A씨에 대한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어머니와 분리해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주대책은 공익사업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이다.”라면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공익사업 시행자는 이주자들에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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