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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부터 보이스피싱 우려되면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가능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실시
[한국법률일보] 27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면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번에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일괄(one-stop)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서비스를 12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포털 파인을 통해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하는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one-stop)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해야 해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될 경우 추가피해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내계좌 지급정지는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co.kr) 또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내계좌 지급정지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20231월 중으로 모바일앱(ACCOUNTNFO)을 통한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일괄 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과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계좌와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이고, 대상거래는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 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방지를 위해 일괄 지급정지는 간편하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처리하는 반면, 해제는 내방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피해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하면서,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금융회사도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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