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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로 363일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6,242만원 지급?···권익위 “지방의원 징계·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해야”

구속된 지방의원 1인당 평균 1,716만원 의정비 받아···권익위, 지자체 조례등 제도개선 권고
[한국법률일보] 뇌물죄로 363일 구속된 광역의회의원 A씨의 구속기간 동안 의정비 6,242만 원이 지급됐고, 살인교사죄로 418일 구속된 광역의회의원 B씨에게는 6,027만 원이 지급됐으며, 강간죄로 434일 동안 구속된 기초의회의원 C씨에게는 구속기간 동안 3,075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된 사실이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22최근 8년간 제7·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현황과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실태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7개 광역지방의회, 226개 기초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8년간 제7기와 제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7(2014. 7.2018. 6.) 지방의회에서 60, 8(2018. 7.2022. 6.) 지방의회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사유를 보면,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28, 14.7%)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행위(20, 10.5%) 음주·무면허 운전(16, 8.4%) 등의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징계유형으로는 출석정지 97(50.8%) 공개회의 경고 39(20.4%) 공개회의 사과 31(16.2%) 제명 24(12.6%)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가 전액 지급되고 있었다.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7,230만 원(1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실사례를 보면, D광역의원은 성추행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495만 원을 지급받았고, E기초의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의정비 396만 원을 지급받았다.

7~8지방의원의 형사처벌 현황을 보면, 7~8기 지방의회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지방의원은 총 172명이며, 이 중 38(22%)이 구속됐고 그 중 36명이 유죄로 확정됐다.(2건은 재판 진행 중)

기소된 172명 중 7기는 93(54.1%), 8기는 79(45.9%)이며 재판이 종결된 154명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 의원 수는 151(98%)이었다.

문제는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5,228만 원, 1명당 평균 1,716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최고 지급액은 6,242만 원(뇌물)이었고, 6,027만 원(살인교사), 3,707만 원(공무집행방해배임), 3,590만 원(사기) 순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의원 징계 또는 구속 시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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