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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법으로는 법원 면소판결, 수사·형집행단계 시효정지와 불균형 해소해야
[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21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 있는 경우 재판시효 25년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49조 제2항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2007.12.21. 개정 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15)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소위 재판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법 제79조 제2항은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199756천만 원 상당의 사기 범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그 직후 국외로 출국해 2020년까지 귀국하지 않아 재판이 확정되지 못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2022. 9. 29. 재판 중에는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대로 공소시효 완성이 간주된다고 판시하면서, 공소제기 후 장기 국외 도피한 피고인에 대해 실체 판단없이 면소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013547)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관계자는 이에 재판 중 국외 도피시 아무런 제한 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도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법안에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수사 중 국외도피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준용해,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기간(25)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2023. 1. 30.까지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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