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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370명, 검사 220명 증원 법안 국무회의 통과···공무원 정원은 동결?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검사정원법> 개정안, 2027년 판·검사 총원 6천명 되나?
[한국법률일보] 판사 370, 검사 220명 총 590명의 판·검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을, 판사 정원은 202350, 202480, 202570, 202680, 202790명 총 370명을 증원한다. 이렇게 되면 2027년 판·검사 정원은 6,096명이 된다.

법무부는 그간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은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함께 추진돼 왔고, 이번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난이도 높은 사건의 증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재판 제도 변화로 인한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지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 외에 인신보호사건, 가사비송사건 등과 관련해 법원의 인권보호 및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들께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사 정원 증원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법원의 인권보호 및 후견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며, 검사 정원 증원으로, 형사사건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되고,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범죄수익환수범죄피해자지원 등 업무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검사 정원 법안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무원 정원 동결과 정부·지자체 위원회 대폭 정비, 통합활용정원제 도입해 매년 부처별 인력 1%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방안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감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야권은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정부의 검사증원안에 대해 지난 8일 임오경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사 증원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면서, “검찰이 각종 요직을 독차지한 윤석열 정권이 220명의 검사를 추가 증원하겠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권 축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수사권이 축소돼서 검사들이 줄었습니까? 오히려 검사 증원을 통해 권력 유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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