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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옴부즈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받은 경찰관은 수사진행상황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권익위, 형사소송법 등 입법취지상 보완수사사건 진행상황도 통지해 알권리 보장해야
[한국법률일보]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도 수사를 지연하면서 수사진행상황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때도 고소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해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B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이 나자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담당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담당 경철관은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은 개인신상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 후에도 약 6개월 동안 고소인 및 피고소인 보충조사 등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A씨에게 수사진행상황 통지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형사소송법> 197조의2 2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수사규칙> 11조 제1항 제2호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에 고소인 등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고소인 등에게 사건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형사소송법경찰수사규칙의 입법 취지상 고소인 등에게 보완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상황도 통지해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후 사건처리지연 및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의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도 있다.

최정묵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진행상황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련 세부 규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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