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권익위 “토지소유자 승낙없이 사유지에 설치된 사방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손실보상해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손실보상은 헌법의 대원칙, 사방사업법 제10조에도 명시
[한국법률일보]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사유지에 설치된 사방댐은 다수를 위한 공공시설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된 것이므로 재산권 보장을 위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방댐을 설치했는데 공익적 이유 등으로 인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방댐은 흐르는 물길의 경사도를 완화해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류, 나무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댐이다.

지자체는 2003년경 A씨 부친 소유의 토지에 사방댐을 설치했다. A씨는 부친이 돌아가신 후 지자체가 사방댐을 설치할 당시 부친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받고 설치했는지를 문의했으나 지자체는 서류 보존기간인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보상 근거자료가 없고 현재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으니 사방댐을 철거하거나 손실을 보상해 달라라고 지자체에 요구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현재 사방댐이 주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철거하기 곤란하고 예산도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A씨는 지자체에서 손실보상을 지연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사방사업법>은 제10조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형질 변경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사방사업 시행 7일 전까지 사방사업 행위의 목적·내용·기간 등을 소유·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지차체가 A씨의 토지에 사방댐을 설치했는데 사방지는 인접한 토지를 고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점을 볼 때 지자체는 사방댐 설치 장소를 오인한 것으로 보여 사방사업 시행 전에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 협의를 했다고 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의 토지 중간에 사방댐을 설치해 위쪽은 토사를 가두고 파내는 장소로 이용하고, 아래쪽은 콘크리트 물받이를 시공한 상태로 토지 전체가 사방댐 유지관리를 위해 계속 점용·사용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헌법의 대원칙에 따라 A씨에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