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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방지 위한 표준약정서 제정 근거법 대표발의

<상생협력법>에 <하도급법> 규정 원용하며 자동차정비업계 요청 반영
[한국법률일보] 자동차보험사가 자동차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같은 수탁·위탁거래 분야에서 거래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약정을 체결하는 수탁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수·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 제정 및 사용 근거를 담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수탁기업, 위탁기업이 표준약정서 제·개정()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 청구하고, 여러 수탁기업에 피해발생 우려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 표준약정서를 제정할 수 있게 해 공정한 수·위탁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반영했다.

현행법은 수·위탁거래 시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정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같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해 정부가 권고하는 적극적인 조치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한 수·위탁 거래를 위해 표준약정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최근 자동차 정비업계로부터 나왔다.

자동차 정비업계는 공임매출에서 보험수리가 62.9%를 차지할 만큼 보험수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보험수리 시장규모는 축소되고 있어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거래상 지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위탁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탁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납품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수탁업체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 2021자동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계약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에 불리한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고, 자기부담금 수취 부담을 정비업체에 전가하거나 특정 대금청구 프로그램 사용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피해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김경만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하도급법에 따라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고하듯이 수·위탁기업간에도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정비업계와 같이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큰 경우는 정부가 세심하게 업계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병원·김경협·김민석·양기대·윤영덕·이동주·이병훈·이수진·이용빈·전재수·정일영·진성준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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