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2월 28일로 예정된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 방식으로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현재 옥중에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배우자를 통해 자필 ‘가석방 불원서’와 함께 들러리·구색맞추기 사면의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배우자인 김정순씨는 13일 저녁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 전 지사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하면서, 김 전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법무부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포함됐었다.
김정순씨는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됐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지난 12월 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자필 가석방 불원서에서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라면서,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김정순씨는 끝으로 “추워진 날씨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교도소는 여름보다 겨울이 한결 수월하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스한 봄날! 더욱 강건해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을, 재선)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면서, “그래 놓고 김경수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에 공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으나 업무방해 혐의 유죄 판결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만기출소일은 2023년 5월초이지만, 복권이 되지 않을 경우,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간인 2028년 5월초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