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컨테이너, 창고 등 지장물에 대해 가격으로 보상했다면, 그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 이전의무는 없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 주심 김선수 대법관, 박정화·노태악 대법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사업구역 내에 컨테이너 등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장물 인도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2다242342)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은 사업구역 내에 컨테이너, 주택, 전실, 보일러실 등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송씨 등과 지장물 이전을 위한 협의를 했으나 무산되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다.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대 43만4922㎡(131,584평) 부지에 공동주택 3,978세대, 단독주택 20세대 등 총 3,998세대의 주거시설과 도시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6천198억1백만 원에 이르며, 202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년 1월 송씨 등의 지장물 등에 관해 2021. 3. 25.을 수용개시일로 정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송씨 등의 지장물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결을 했다.
㈜제이케이도시개발은 이 재결에 따라 2021. 3. 9. 송씨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억6천여만 원을 공탁한 후 송씨와 효성동 14통 마을회 대표자 통장을 상대로 컨테이너 등 지장물에서 퇴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1심을 심리한 인천지방법원 민사26단독 강태호 판사가 퇴거청구를 인용하자, 피고들 중 송씨만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제이케이도시개발은 퇴거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고, 주위적으로 지장물의 인도청구를 구했다. 그러면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또는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건물의 인도청구권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 김은경·권비룡 판사)는 “원고가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거나 피고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위적 청구인 인도청구를 기각하고, “재결로 정해진 손실보상액을 공탁한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고 피고는 수인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지장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제거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면서 예비적 청구인 퇴거청구를 인용했다.
그러자 송씨는 이에 불복하면서 상고했고, ㈜제이케이도시개발은 상고인의 상고에 덧붙여서 항소심 판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요청하는 부대상고를 했다.
이 사건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제1부는 대법원 2010다94960과 2018다277419 판결을 인용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면서,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재결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43조가 정한 의무인 ‘인도의무’ 또는 ‘이전의무’ 중, 지장물의 이전의무는 부담하지 않지만, 지장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