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022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2022년 선고된 헌법재판 사건의 국선대리인 65명 중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성실히 변호해 탁월한 성과를 보인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홍우(71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2019헌마534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박홍우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2기로 수료한 이후 춘천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의정부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법관에서 퇴임해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승재(52세) 법무법인(유) 클라스 변호사는 2020헌마1197 사건에서 비록 위헌 결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나, 25세 이상에게만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선례와 피선거권 관련 입법 연혁,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통해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의 위헌성을 성실히 논증했다.
최승재 변호사는 부산 용인고와 서울대 독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이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클라스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4년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의 전혜경(45세) 변호사는 2020헌마895 사건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했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재외 공관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 청구인을 대리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전혜경 변호사는 울산여고와 울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한 이후 현재까지 변호사 전혜경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울산시청 고문변호사, 울산시청 소청심사위원, 울산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 울산대 법학과 외래강사,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는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들을 돕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1회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 낸 국선대리인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규칙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무자력 기준을 1)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5) 기초연금수급자, 6) 장애인연금수급자, 7) 북한이탈주민 등 정착지원 보호대상자, 8) 청구인의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수여식은 12월 13일(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