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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음란물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이제 공직 임용 제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한국법률일보] 앞으로 스토킹범죄와 음란물유포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9인 중 찬성 246, 반대 0,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2022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2018 온라인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로 규정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해 공직 임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지방공무원법>에는 스토킹범죄와 음란물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입법취지가 담겼다.

개정 <지방공무원법>이 시행되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나아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 <지방공무원법>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지방공무원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며,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범죄와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지방공무원법>에 반영된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도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은 직무상 다양한 개인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도 성폭력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자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성과 소수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가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저와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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