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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임원이 22억 골프·2천6백만원 피트니스 회원권 독점 이용···황당한 공기관 회원권 실태

안성욱 권익위 사무처장 “과도한 회원권 매각, 특정임원 특혜·부당 비용지원 금지, 이용내역 관리해야”
[한국법률일보] 국내 한 공공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 원에 구입해 업무추진 여부 확인도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나누어 이용하면서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공직유관단체는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2,600만 원에 구입해 특정 임원을 이용자로 등록해 이용하게 하면서, 회원권의 연회비 약 400만 원도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주요 공직유관단체 보유 골프·콘도 등 회원권 사용실태 조사 결과, 골프·콘도·호텔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정규직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회원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회원권 보유 현황 실태조사 결과,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 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고, 13개 기관이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총 267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개 기관은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4,200만 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직유관단체의 과도한 회원권 보유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회원권 이용상 문제점도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먼저, 특정 임원에게만 골프·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고, 회원권 이용 시 퇴직자, 직원 형제까지도 이용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회원권 이용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A기관은 골프회원권 이용 대상에 퇴직자까지 포함시키고 있었고, B기관은 콘도회원권 이용 대상에 임직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도 포함하고 있었다.

C기관은 정규직원에게는 콘도회원권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비정규직원에게는 1박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하고 있었다.

D기관은 직원들의 콘도회원권 이용 시 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출장으로 처리해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권 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우선,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을 검토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은 20232월까지 매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 회원권 이용시 임원이나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회원권 제공 시 비정규직원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끝으로, 회원권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권 이용 절차를 명시하고, 이용내역 등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되고, 회원권 이용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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