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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변호사회 ’22년 법관평가, ‘박종원·권은석’ 판사등 우수법관 9인 선정

‘임샛별’ 판사·‘이진희’ 부장판사 2년 연속 우수법관
[한국법률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석진 변호사)가 관할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9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2022년도 우수법관으로는 청주지방법원 박종원’(사법연수원 43) 판사, ‘빈태욱’(34) 부장판사, ‘이수현’(34) 부장판사, ‘김승주(36) 부장판사, ‘임샛별’(변호사시험 1) 판사, 청주지법 제천지원 권은석’(42)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 안효승’(34) 부장판사, 청주지법 영동지원 이진희’(35)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특히 임샛별 판사와 이진희 부장판사는 2021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2011년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 12번째로 실시된 충북지방변호사회 2022년도 법관평가에는 관할 법원 소속 법관 중 57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총 757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충규 변호사)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관 1인당 청주지방법원 본원 및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은 최소 15건 이상, 충주지원은 7건 이상, 제천·영동지원은 5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평가로 처리했고, 평가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청주 본원법관 평균 86.59, 지원법관 평균 89.62점이고, 법관 전체 평균은 87.33점이었다. 2022년 우수법관으로는 92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9명이 선정됐다.

우수법관들은 소송관계인에게 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했으며 사전에 꼼꼼한 기록검토를 통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운영하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우수법관들의 구체적 우수사례를 보면,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 20명이 넘어 장시간 재판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에서 증인신청을 모두 채택하고, 증인신문시에도 신문시간이나 질문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등 입증기회를 충분히 부여함,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판결이나 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함, 적절히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판에 지연이 없도록 하고 판결이유의 설시가 구체적이어서 당사자가 결과를 납득하고 수용하는데 용이하게 함, 형사사건에서 배제되기 쉬운 피해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피해자의 의사가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 당사자의 주장이 두서없고 모순된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경청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함등이 있었다.

반면, ‘납득하기 어려운 소송지휘나 지나친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일방적이고 변론주의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재판을 진행함, 사건 초기 예단과 유죄의 심증을 드러내는 등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의심이 들도록 재판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었음, 재판 진행 시 말이 빠르고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목소리가 작아 소송관계인이나 방청객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중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그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식의 말을 함으로써 증언을 유도하고 편향된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음, 판결문에 이유를 제대로 설시하지 아니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었음, 재판을 진행할 때 고압적이거나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었음,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줄 듯 한 언행을 하거나 실제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철회하도록 하는 석명준비명령을 한 사례가 있었음등이 문제사례로 지적됐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유효평가된 법관별로 평가결과표를 작성한 다음, 각 법관 개인마다 그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여과 없이 기재한 2022년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다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며, 평가내용이 실제로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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