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변호사)가 관할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8인과 개선요망법관 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2022년도 우수법관으로는 대구지방법원 ‘최종한’(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사공민’(36기) 판사, ‘황형주’(37기) 판사, ‘전명환’(39기) 판사, ‘김재호’(43기)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 ‘조인’(36기) 부장판사, 대구지법 서부지원 ‘신재호’(43기) 판사, 대구가정법원 ‘박중휘’(43기) 판사가 선정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 2022년도 법관평가에는 관할 법원 소속 법관 중 206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총 1,358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8건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들만을 평가대상으로 적용하고, 각급 법원 소속법관 숫자 및 제출된 평가표들의 숫자를 고려해 대구지방법원 5인, 관내 지원 2인, 대구가정법원 1인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하고, 개선요망법관으로는 2021년과 동일한 7명을 선정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우수법관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이라면서, 특히 전명환 판사의 경우 2018년에 이어 재차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는데, 제출된 평가표 매수 및 점수 평균 모두 전체 법관들 가운데 상당한 상위권을 기록해, 재차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데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우수 평가 법관들의 구체적 평가 사례를 보면, “▶항소심에 이르러 당사자 사이에 오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의 기회를 부여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대승적으로 협의를 이루어 쌍방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었다. ▶민사사건 한쪽 소송대리인의 다른쪽 소송대리인에 대한 무례한 법정 언행에 대해 적절히 지적해 중재했다. ▶여러사건이 병합돼 쟁점이 많으며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다투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집중심리기일을 지정해 신속하게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불가능하다며 만류하는 변호인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적극 다투는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직접 형량 딜을 해 피고인과 공판검사 모두를 설득해 내는데 성공하고 무사히 재판을 종결시켰다. ▶이혼청구에 불응하는 피고의 말을 경청한 후 혼인파탄의 현실을 깨닫게 해 조정을 유도했고 결과적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이뤘다. ▶심리기일 전날 제출한 준비서면도 읽은 후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 변경 이전 재판장님도 놓친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하여 설명을 통해 소송을 잘 지휘했다.”는 법관들에게 좋은 평가가 이루어졌다.
반면, ‘▶화해권고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내고, 불복시 불이익을 고지함, ▶증인신문 당시 항소인이 증인에게 "증인을 고발해도 되겠는지"라고 신문하는 등 소송과 관련없는 협박에 가까운 신문을 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된 사실이 있다. ▶음주측정 거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하면 되지 뭐가 그리 억울하냐고 화를 내고 경찰이 뭐하러 사기치겠냐고 거듭 말하며 있는 주장 없는 주장 길게 했다고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약 15분간 면박을 줌. ▶"원고 쪽에서 오히려 이 사건 조정에 응하셔야만 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예단을 드러내며 조정을 강요했다. ▶재판 진행 및 결론 도출에 의욕이 전혀 없이 차회 기일을 4달 뒤로 지정하고, 판결선고 기일도 3~4달 뒤로 지정하는 등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재판을 지연진행함.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자신은 무죄를 다투다가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니, 그렇게 알고 무죄 주장을 하라고 경고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거의 박탈하는 수준의 발언을 함.’ 등이 개선요망 사례로 나왔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8매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법관들 가운데 평균 점수 최하위권을 기록한 개선요망법관 7명에 대해 “비록 평가를 통해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됐지만 그것이 곧 그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개선요망법관들도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면서, 개선요망법관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2021년에도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되었던 법관이 복수였는 데,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권 평가를 받아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이 복수인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22년도 법관평가에 대해 “감염병 사태의 점진적 회복 때문인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된 숫자의 법관평가표가 제출됐고, 1매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전체 평가대상 법관의 숫자도 지난해와 비교해 25% 이상 크게 증가하는 등, 신뢰 있는 평가결과 제시를 위한 표본 수집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