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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최고 디딤돌 판결은 ‘파견노동자 기간제 채용 무효확인 대법원 판결’

민변 선정 ‘2022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한국법률일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회적으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에 제동을 건 최초의 판결인 파견노동자 기간제 채용 무효확인 대법원 판결’(2018207847)2022년 최고 디딤돌 판결로 선정했다.

반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헌법재판소의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특례에 대한 위헌결정’(2018헌바524)단순파업을 처벌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합헌결정’(2012헌바66)이 선정됐다.

민변의 ‘2022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수정 민변 전 부회장)2021. 11. 1.부터 2022. 10. 31.까지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결정을 대상으로 민변 각 위원회와 회원, 인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사건의 특징, 기존 판례 견해와의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 정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선정하고, 5일 오후 개최된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발표했다.

대법원 제1(재판장 오경미 대법관, 주심 김선수 대법관, 박정화·노태악 대법관)2022. 1. 27. 대전방송에서 4년간 파견근로자로 방송운행(MD) 업무를 수행한 최모씨가 대전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단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 이유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하고,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민변은 이 판결은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가짐에도, 우회적으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최초의 판결이다.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직접고용 시 고용안정 등 파견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면서, 선정위원들 만장일치로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아울러 아래 9건의 판결·결정을 202210대 디딤돌 판결로 선정했다.

기존 판결을 변경해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 8. 30. 선고 2018212610)

최초로 성정체성에 대한 박해를 근거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 10. 18. 선고 202231961)

군형법 제92조의6가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에 대한 침해는 물론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 4. 21. 선고 20193047)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수용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2022. 7. 14. 선고 2017266771)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 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22. 6. 30. 선고 201776005 판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1심 공판 진행 도중 뒤늦게 제출한 경우 검사의 증거제출의무 위반으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이전된다는 대법원 판결(2022. 9. 16. 선고 2021295156), 집회나 모임 개최, 현수막 그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8헌바357, 2021헌가7(병합)]

국회정보위 회의록을 전면 비공개하는 국회법 제54조의2가 헌법 제50조 제1항이 선언한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므로 단순위헌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재심 판결(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8헌마1162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선고 2022재구합1023)

전 기무사 참모장 및 정보융합실장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치관여 행위 등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2. 10. 25. 선고 2019고합16, 302(병합)]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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