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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범죄자 공무원임용금지법령 위헌판결에 유감, 아동보호 입각한 입법 촉구”

“공무수행자는 국민신뢰가 전제, 단순 시간경과만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신뢰회복 어려워”
[한국법률일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헌법재판소의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동보호에 입각한 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 11. 24. 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4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과 (직업군인인) 부사관에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20245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변호사)는 1일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성명을 내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는 아동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극히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적용해 해석, 판단하는 잣대는 자칫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아동보호에 입각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어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아동 관련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아동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돼 엄격하게 판단돼야 한다.”면서, “단순 시간의 경과만으로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공무수행자로서는 특히 부적합하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2. 3. 15. 헌법재판소의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2018헌바524)에 대해서도 피해자 아동보호를 강조하며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끝으로 스스로 보호할 힘이 부족한 아동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고, 특히 국가기관은 사회에 봉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 책임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면서, 향후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과정에서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충분히 대변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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