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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변경일 아닌 개업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여부 판단한 것은 부당
[한국법률일보] 면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기존 사업장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사업장 개업일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됐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 시 기존 사업장 개업일을 신규사업장 개업일로 정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시정권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부터 면세사업인 농산물소매업을 운영해 오던 A씨는 202112월에 과세사업인 공병수거판매업을 같이 하기 위해 업종을 추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면세사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공병수거판매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병수거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과세관청은 202112A씨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장을 등록하면서도 기존 사업장 개업일을 신규 사업장 개업일로 기재했다.

그런데, A씨가 2022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를 확인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자, 시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과세관청이 정한 사업장 개업일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후의 신규 사업장 매출만으로 지급요건을 판단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신청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원대상은 202112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12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이에 A씨는 상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등이 모두 기존과 같고 단지 업종만 추가했을 뿐이며 과세관청도 기존 사업장 개업일을 신규 사업장 개업일로 인정해 기재했는데 신규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변경했고, 과세관청도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면서 개업일은 기존 사업장의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기존 사업장을 포함시켜 손실보전금 요건을 검토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소상공인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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