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다.
권익위 분과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보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10월 말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제보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법상 신고 요건 충족, ▶법상 불이익 조치가 발생 또는 예상, ▶해당 불이익 조치가 신고로 인한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 수사·조사기관 등 법에서 정한 기관에 신고, ▶해당 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신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신고내용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면서,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분과위원회는 “(이 사건) 보호 신청인의 제보가 신고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상 보호대상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조치를 선제적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위 청담 게이트 제보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권익위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문과 함께 “권익위 이해충돌 금지 결과네요. 당연 공직자가 술마시는거는 금지 아니죠. 그런데 술자리에 김앤장 변호사가 있었다면? 한동훈 부인이 김앤장 현직근무자예요. 첼리스트계좌는 열어봤나요? 김앤장변호사는 2차 타이티까지는 참석했는데 3차 술자리는 없었다는거죠? 조선에 나온 이세창 지인 둘은 누구?”라는 글을 올렸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