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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여성희생자 성적 모욕 글 게시한 20대 남성 기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
[한국법률일보]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 상에 게시한 20대 중반의 남성이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대상 2차 피해범죄가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김상현)16일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0·29 참사 다음 날인 10. 30. 수사에 착수해 11. 2. 피의자의 게임 계정을 확인했고, 11. 14. 서울서부지검에 이 사건을 불구속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범죄의 심각성,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지 2일 만에 피고인을 신속하게 기소했다.”면서, “이태원 참사의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조롱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반인권적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는 다수의 2차 가해범죄를 수사 중으로, 그중에는 희생자들과 유족을 조롱하거나 희생자들의 사진과 함께 음란한 글 또는 모욕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유족, 생존자, 구조참여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가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검사장을 반장으로 한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유사모방 범죄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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