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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 악의 축, B, C 구속수사하라!!”는 모욕죄?···1심 ‘무죄’→2심 ‘유죄’→3심 ‘파기환송’

대법원 “노조집행부의 공적활동 관련 의견에 사용한 표현···사회상규 위배 안돼 ‘정당행위’”
[한국법률일보] 노동조합 조합원이 SNS에 노조 간부들을 지칭하면서 악의 축, 구속수사하라!!’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를 모욕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무죄 취지로 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오경미 대법관)는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2. 10. 27.선고 201914421 판결)

부산지역의 한 버스회사 노동조합원인 버스기사 A씨는 20185월 페이스북에 자신이 속한 D노동조합의 전 위원장이자 현 상임지도위원인 B씨와 D노조 사무처장이자 F노조 지부장인 C씨를 지칭하는 “D노조 악의축, B, C 구속수사하라!!”라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활동하는 노조 내 소규모 단체인 E협의회가 만든 20185월호 소식지를 배포하고, ‘조합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의 대가로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제기 및 조합 재산의 투명한 운영촉구, 조합 위원장 직선제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집회 일정을 알리기 위한 글을 게시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형사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A씨가 자백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모욕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 부분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의 쟁점은 악의축이라는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법성 조각 여부였다.

이 사건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제1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노동조합 집행부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내부문제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비롯한 비판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면서, “피고인 등 협의회 회원들은 조합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합 재산의 투명한 운영, 위원장 직선제 등을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주장을 하기 위한 집회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합의 운영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위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 축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조지 부시(George W. Bush) 전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한 이래 널리 알려지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의혹과 관련된 이 사건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면서, “‘구속수사하라!!’ 부분은 협의회에서 20185월호 소식지를 통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적절한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위 부분 자체로는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조합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조합 위원장의 직선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많은 참석을 바란다는 취지이다. 게시한 글 전체에서 이 사건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도 않다. 그럼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따라서 원심판결 중 모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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