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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청구지 허위 이전해 당내경선 여론조사 부정응답한 전·현 장수군수 관계자 36명 기소

전주지검 남원지청,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당내경선 ‘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 혐의
[한국법률일보]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당내경선에서 타지역 거주 친인척과 지인의 휴대폰 73대의 요금청구지 주소를 장수군으로 허위 이전한 후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응답한 전·현직 전북 장수군수의 친동생, 조카 등 친척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측근들이 대거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천대원)14일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업무를 방해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부정투표자 3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내경선에서 휴대폰 요금청구지를 기준으로 투표권자를 특정해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구조를 악용해,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후보자 등의 친인척과 지인들의 휴대폰 73대의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 내 주택·공장·점포 등으로 변경시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투표하게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표심을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라북도 장수군은 유권자가 약 16천 명 정도로 비교적 적어, 73명 정도의 허위 유권자만 확보해도 경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부정하게 투표한 횟수만 43회에 달하고,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1, 2위 후보의 표차이가 78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앞서 7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에서 최훈식 후보(현 장수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고령의 유권자 10명으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권리당원 ARS투표에 대리응답한 최훈식 현 장수군수의 친형 최모씨 등 6명을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의 자유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기존에 ARS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 중에는 일반전화 대량 개통, 휴대폰 착신전환 후 응답하는 수법 등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당내경선 유권자들의 휴대폰 자체를 건네받아 대리응답한 범행 수법을 밝혀 기소한 최초의 사례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최훈식 현 장수군수와 장영수 전 장수군수는 범행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증거나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121일까지로 2주일여 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사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올해 5월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하자 장수군수 경선을 무효처리하고 재경선을 실시했으나 재경선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휴대폰 요금청구지 이전 방식으로 타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과 지인을 경선투표에 참여시키는 범행수법을 밝혀 기소한 사례라면서, “향후 검찰은 경찰·선관위와 적극 협력해 유사사례를 엄단함으로써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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