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7일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1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 및 선거·지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종합관리지침을 시달하고,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 수가 적어 금품으로 득표에 영향을 주려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과 금품수수에 대한 관대한 관행이 남아있어 구성원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한 선거다.
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질적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해 “자네가 안 받으면 나 안 찍어 준다고 생각하겠네.”라는 등의 지지호소를 하며 현금 총 2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에서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은 과거 ‘돈 선거’ 발생 지역 등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상주하면서, 야간 시간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한다.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총회·대의원회의, 각종 모임 등을 활용해 적극적 안내와 예방활동도 전개한다.
또한 이·반장, 영농·부녀회장, 어촌계장, 조합 대의원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하고 운영해 자정노력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끝으로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