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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나체 5개월간 몰래 촬영한 모텔운영자····1심 ‘징역 6월 집행유예’→2심 ‘징역 1년4월’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한국법률일보] 모텔 투숙객의 나체를 약 5개월 동안 23회 몰래 촬영한 모텔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 민희진·목명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운영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4063 판결)

부산 동래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2020. 5. 30.부터 2020. 10. 17.까지 2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객실 문과 바닥 사이의 틈으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몰수의 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21. 12. 6. 선고 2021고단243 판결)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보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모텔 투숙객의 나체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박시설에서 그 운영자가 숙소의 이용자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더욱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촬영된 신체 부위나 노출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자인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하면서, “이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밝히면서 면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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