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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상 친자기록 없어도 직권조사 자료와 전쟁상황 고려해 국가유공자유족 인정’한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권조사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의 입증책임 부담 덜어줘
[한국법률일보] 출생신고 등 국가유공자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사건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와 증언을 확보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한 적극행정심판 사례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25전쟁 중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는 재가해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의 사건임에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라고 인정할 만한 공부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직권조사를 통해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한국전쟁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A씨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 B씨의 제적등본에도 자녀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A씨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B씨의 자녀가 맞는데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와 고인 B씨의 제적등본을 통해 A씨와 B씨의 출생지, B씨의 등록기준지(본적)가 동일함을 확인했다.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B씨의 아버지가 1960년 군사원호청(현 국가보훈처)에 신고한 유족등록신고서에 A씨가 B씨의 장녀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하고, B씨의 조카로부터 A씨가 B씨의 어머니와 같이 살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6·25전쟁 상황에서 출생신고 등을 통한 법률상 친자관계 정립이 제때 이뤄지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A씨를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중앙행심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준 모범 사례다.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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