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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 11·1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파산선고 동시에 면책결정

서울지역 기초생활수급자등 취약채무자 대상···파산면책 기간 4~5개월→‘2개월내’로 단축
[한국법률일보] 기초생활수급자, 7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들에 대해 개인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11월부터 시행된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서경환)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서울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111()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보고서를 기초로 법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한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통상 서울회생법원 접수 후 면책까지 기간이 4~5개월가량 소요됐으나 향후에는 2개월 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권과 간담회 등을 통해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신속면책제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파산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채무 내역, 소득,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 법원에 제출하고, 서울회생법원은 신용상담보고서와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서면심사를 진행한 뒤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해 채권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을 결정하게 된다.

채권자에게 보낼 의견청취서에는 위 사건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한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입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적용대상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 동시폐지 및 면책허가결정을 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성기석 공보판사는 신속면책제도를 통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한 사건의 경우 통상 법원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가량 소요되던 기간이 향후 2개월 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도산 절차 간소화로 파산신청부터 면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돼 취약채무자의 금융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서울회생법원의 일반 개인파산사건의 면책결정 평균 소요기간은 ‘6.27개월이었고, 수원지방법원은 ‘8.99개월’, 제주지방법원은 ‘12.55개월이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도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신속하게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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