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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정관에 규정하면 조합 총회 소집 가능”···법제처 유권해석

“재개발사업부지 단독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공람·의견청위·통지’ 절차 생략 가능”
[한국법률일보] 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고, 이러한 정관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행정부 내부 견해를 통일해 일관성 있게 법령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부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다만, 법제처의 정부 유권해석과 다른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법제처의 정부 유권해석이 가지는 사실상의 구속력은 제한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2120223분기 기업부담을 줄이는 법령 해석사례 2건을 소개하면서, 먼저 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는지에 관한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이 경우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회답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 판단이유로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개발사업조합 총회 소집권자로 조합장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임원의 업무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해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치적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합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에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법 제60조의2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처분 직무대행자의 업무는 법인 등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사무로 제한되는데,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총회는 같은 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조합원 권리관계 및 정비사업 운영에 관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해 조합의 정관으로 그러한 내용을 정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직무대행자는 민법이나 도시정비법 제41조 제5항 등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게 되는데, 민법 제52조의2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사무의 범위로 제한되지만, 정관에 기초해 선임되는 직무대행자는 자치규범에 따라 선임되므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와 그 권한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도시정비법령에서는 정관에 따라 선임되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방치한다면 법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40(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4(총회의 소집)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38(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법제처는 이어 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의 토지·건축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1인인 경우 그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관리처분계획 공람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78조 제1항의 공람 및 같은 조 제5항의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답했다.

<도시정비법>

78(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사업시행자는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처는 재개발사업부지 단독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한 이유로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공람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내용을 알리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사업구역에 사업시행자 외의 토지등소유자가 없다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 권익을 보호할 토지등소유자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특별한 실익 없이 공람기간 동안 사업 진행만 지연시킬 뿐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도 필요시 중요 결정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돼 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자의 절차 이행부담을 완화해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살피지 않고 명문에 근거 없이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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