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2년 경찰의 신변보호조치 중 약 22.7%가 스토킹 범죄피해에 대한 것으로 2019년부터 매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성폭력 피해를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해 취해지는 경찰 신변보호조치가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위원(경기 용인시정)이 경찰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8월 기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총 1만 8,806건 중 스토킹 피해가 4,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3,899건), 가정폭력(3,443건), 데이트폭력(2,143건), 협박(1,6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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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탄희 의원실 제공자료 편집) |
2022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한 범죄피해 5건 중 1건은 스토킹 범죄로 확인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집계가 시작된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조치는 2021년 통계상 총 1,428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는데, 2022년에는 8월까지 벌써 4,266건을 기록해 전체의 약 2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실제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가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경찰이 제공하는 신변보호조치는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를 비롯해 외출·귀가 시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이 있고, 이 외에 스토킹 범죄피해자 등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와 112시스템 등록 조치가 있다.
112시스템 등록조치는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는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 정보(주거지, 직장지, 스마트워치 포함 연락처, 사진, 안전조치 신청사유 등)와 가해자 정보(대상자가 알려준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긴급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출동하는 제도다.
문제는 경찰 신변보호조치가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경찰의 신변보호조치 총 22만 3,904건 중 ‘112 시스템등록’이 8만7천615건(39.1%)로 가장 많았고, ‘맞춤형 순찰’이 6만3천976건(28.6%), ‘스마트워치 지급’이 4만3천567건(19.5%)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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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탄희 의원실 제공자료 편집) |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임시숙소 제공과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는 각각 594건과 37건에 불과했다.
이탄희 의원은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경찰의 신변보호 중에도 추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