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16~’22년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비리 수사의뢰 건 기소율은 22.2%

국토부·서울시 수사의뢰 54건 중 기소 12건···한남3구역·면목3구역·신반포4지구·개포주공1단지 등
[한국법률일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실태점검 결과 적발한 심각한 위반행위를 수사의뢰하더라도 기소율은 22.2%에 불과하다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 30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이 중 76건을 수사의뢰 했다.

적발된 위반행위 603건 중 369(61%)은 재건축 사업장, 234(39%)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인 시정명령(194)과 행정지도(290)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무거운 처분인 수사의뢰(76)와 환수조치(39)115건으로 19%에 그쳤다.

위반행위가 심각해 수사까지 의뢰한 76건을 보면 재개발사업장이 42(55%)으로 재건축사업장 34(45%)보다 많았다.

사업장별로 보면,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색6구역 재개발 6(수사중), 신당8구역 재개발 5, 대조1구역 재개발 4(수사중), 흑석9구역 재개발 4,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4(수사중),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4건 순이었다.

수사의뢰된 76건 중 수사가 완료된 건은 54건이다. 54건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건은 12건으로 약 22.2%에 불과했고, 나머지 42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사업장은 한남3구역(2), 면목3구역(2), 장위6구역, 신당8구역, 반포1구역 등 재개발이 57건이고, 신반포4지구, 개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미성크로바, 상아2차 등 재건축이 55건이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이 정비사업 비리가 심각한 상황인데,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 현행 도시정비법으로는 정비사업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 정비사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현재 서울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지자체 합동점검을 전국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금년 415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공정률 52%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6개월여 만인 17일 재착공식을 열고 공사를 재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