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사)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9월 30일(금) 총회에서 제11대 이사장으로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선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상경 신임 이사장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한 한기정 전 이사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후임으로, 임기는 주무관청인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2년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회원으로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법학적성시험(LEET) 및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시행을 주관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증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경 신임 이사장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LL.M., J.D., J.S.D.) 학위를 취득했다.
이상경 이사장은 2012년 9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한 후 2020년 9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헌법학회 제28대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상경 신임 이사장은 “법전원 제도는 교육을 통해서 법률가의 꿈을 실현하고,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법률가를 배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확산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모든 법전원이 힘과 지혜를 모아 긍정적인 면을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