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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개인파산 결정기간, 광주지법 2.45개월 vs. 제주지법 9.18개월···최대 4배 차이

박주민 의원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속 가계채무 1,800조 달해···지역별 회생법원 신설 필요”
[한국법률일보] 경제적 파탄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개인채무자가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면책절차를 개시하는 개인파산의 결정기간이, 2021년 광주지방법원은 평균 2.45개월이 걸렸지만, 제주지방법원은 평균 9.18개월이 걸려 신청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재선)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개인파산의 결정 소요기간이 짧은 곳은 광주지방법원 ‘2.45개월서울회생법원 ‘2.62개월춘천지법 강릉지원(3.30개월) 순이었고, 소요기간이 긴 곳은 제주지방법원 ‘9.18개월대전지방법원 ‘8.8개월창원지방법원(7.9개월) 순이었다.

(법원행정처, 박주민 의원실 제공자료 편집))
2018년보다 2021년에 소요기간이 더 길어진 지방법원은 15곳 중 무려 9곳에 달했다.

개인파산결정 이후에 개시되는 면책신청의 결정 소요기간도 지방법원마다 큰 격차를 보였다.

2021년 기준 서울회생법원의 면책결정 소요기간은 평균 ‘6.27개월이었으나, 제주지방법원은 평균 ‘12.55개월2배가 넘게 걸렸다.

(법원행정처, 박주민 의원실 제공자료 편집))
파산 외에도 경제적 파탄 시 채무의 일부만을 장기간 나눠 변제하는 개인회생의 인가에서도 격차가 드러났다.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는 통상 개시신청 개시결정 변제계획인가3단계로 나뉜다.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결정에는 평균 ‘115.2이 소요된 반면,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163.5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 박주민 의원실 제공자료 편집))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부터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의 격차도 비슷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평균 ‘85.5이 소요되었으나 그 외 전국 지방법원들은 평균 ‘123.5이 소요됐다.

결정적으로, 법원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율(인가건수/회생건수)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평균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계획 인가율은 ‘84.9%’ (66,635건 중 56,621)인 반면, 그 외 지역 법원의 인가율은 평균 ‘70.8%’ (284,750건 중 201,472)를 기록했다.

(법원행정처, 박주민 의원실 제공자료 편집))
박주민 국회의원은 코로나19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경제 위기로 가계 채무가 1,800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는 지역에 따라 서민금융제도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법행정 당국이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채무조정은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신속한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에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회생전문법원 확대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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