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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택시 들이받고 도주한 공무원 징계’···판사는 ‘감봉 2개월’ vs. 교사는 ‘해임’

이탄희 의원 “두 얼굴의 법원···법관은 물징계, 다른 공무원은 엄단”
[한국법률일보] <사례> 2021년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1,000만 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A부장판사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비교사례> 손님 지갑을 훔친 노래방 종업원의 사정이 딱하다며 운영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B경찰간부파면됐다. B전직경찰간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의 형도 선고받았다.

B전직경찰간부가 수수한 금품은 A부장판사 보다 적었지만, 내부 징계 수위와 형량은 법관보다 높았다.

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직 1의 처분이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지만,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용인시정)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법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음주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법관 24명에 대해 감봉 12, 정직 7, 견책 5건의 징계처분을 했다.

2021년 음주운전에 연루된 법관은 정직 1개월 처분을, 금품수수 사고에 연루된 법관은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징계는 정직 1이며,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등 세 가지만 가능하다.

실제 처분된 법관 징계 수위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가벼웠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184% 만취 상태로 500m를 운전한 판사에게 정직 1개월처분을 내렸다.

2019년에는 0.163% 상태로 3를 운전한 판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해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처분을 받는 데 그쳤고, 해당 부장판사는 퇴직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사법농단' 사태 때도 재조명된 바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 66명의 명단을 대법원에 넘겼지만, 이 중 10명만 징계를 받았고, 이 중 최대 징계인 정직 1년을 받은 판사는 없었다.

이탄희 의원은 파면된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징계기준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판사는 1,000만 원을 받아도 정직으로 끝난다. 이러니 누가 판사들을 존경하겠는가? 두 얼굴의 법원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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