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여직원에게 밥짓기·빨래·회식 강요 등 사내 갑질 의혹이 있었던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와 대전 구즉신협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 법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와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먼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특별근로감독팀이 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사례로는 ▶ 여직원에게 밥 짓기 및 화장실 수건 세탁, ▶ 회식 참여 강요, ▶ 출자금 납부 강요, ▶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자, 상사는 섬겨야 한다.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6대 지침) 강요, ▶ 폭언, ▶ 인사규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전보 인사발령, ▶ 퇴사 종용 등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이러한 행위가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이사장, 지점장 등 다수의 관리자들에 의해 발생했고,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됐고, 피복비로 남직원은 30만 원, 여직원은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고용상 성차별’ 사실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천6백만 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고,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됐다.
특별근로감독과 병행해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도, 직원 중 54%(여직원은 10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경험)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구즉신협에서도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드러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팀이 2022년 4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한 대전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도 ▶ 회의·술자리 등 폭언, 모욕적 언행, ▶ 업무시간 외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포 등 부당한 업무지시, ▶ 출퇴근 시 픽업, 자녀 등·하원, 약국, 세탁소, 담배 등 개인적인 용무 지시, ▶ 여직원에게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기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와 전·현직 근로자 휴일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1억3천770여만 원의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사법처리 4건과 과태료 부과 6건, 1천670만 원, 구즉신협에 사법처리 5건과 과태료 부과 6건, 3천790만 원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직장내 괴롭힘, 성차별적 문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이번 사례는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10월부터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MZ)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청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