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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농어촌공사 부정 승진자의 급여 상승분은 ‘부당이득’···반납해야”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비리사건, 1·2심 ‘원고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
[한국법률일보] 승진시험에서의 부정행위로 승진이 취소됐는데, 해당 직원의 승진 전후 수행업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승진 이후 받은 임금 상승분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정하게 진급한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제3(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안철상 대법관, 김재형·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김모씨 등 27명의 직원을 상대로 약 74천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292718, 201729272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설립돼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인 김씨 등 27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등 외부업체에 의뢰해 시행한 승진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20141월 충남지방경찰청이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모씨 등한국농어촌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외부업체로부터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들에 대한 승진발령을 취소했다.

이후 2015년과 2016년 한국농어촌공사는 김씨 등 소속 직원들의 부정승진일로부터 승진취소일까지 받은 급여상승분을 반환하라며 광주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각 승진발령에 따라 3급 또는 5급으로 승진해 승진 취소일까지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 근무했다. 이후 김씨 등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3급 또는 5급 승진에 따른 표준가산급 상승분 및 승진가산급과 이에 기초해 산정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 직무급 등을 받았다.

그런데 1심인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와 2심인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승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실제로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속돼야 한다.”면서, “원고가 이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는 원고의 연봉제규정 내용에 따르면 표준가산급이란 직원이 1년 근속할 때마다 1년 근속한 자체에 대한 기여를 고려해 가산되는 임금이다.”라면서, “만약 피고들이 승급했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피고들은 표준가산급과 관련해 단지 승진으로 직급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 되고, 이는 승진가산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제3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승진 전의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승진가산급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는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른 업무에 구분이 있는지, 피고들이 승진 후 종전 직급에서 수행했던 업무와 구분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핀 다음, 그에 따라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승급·승진을 하더라도 승진 전후 수행업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 공공기관 및 각종 조합에 중요한 참고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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