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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이어 진주 여성변호사 스토킹사건까지···실효적 피해자 신변보호 입법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 "스토킹 피해자 실질적 신변보호 위한 적극적 입법과 피의자 엄벌 촉구"
[한국법률일보] 신당역 여성역무원 스토킹사건에 이어 18일 경남 진주 여성변호사 스토킹사건이 발생하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의 도입과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변호사)에 따르면, 이달 1840대 남성 A씨가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여성 국선변호사에게 수차례 만날 것을 요구하고,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여성변호사는 2014년 경남 진주의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살인미수 및 상해죄로 기소된 A씨의 변호를 맡았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만기 출소한 후 금년 7월말부터 피해자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거나 수시로 전화하면서 만나기를 요구했다.

A씨는 피해자가 맡은 살인미수 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면서 재심을 신청하고 싶다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피해자는 더 이상 사건을 맡을 수 없으며 사무실에 찾아오지 말 것과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요구했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 사무실을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전화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A씨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문자와 편지를 보내자 피해자 변호사는 재차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과 해당 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A씨의 스토킹 행위는 계속됐다.

A씨는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피해자의 답장이 없자, 이달 18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침입해 사무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를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실제로 A씨가 피해자 사무실 앞에 기름통을 들고 출입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체포되면서 피해자는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A씨는 과거 친족을 가위로 찔러 살인해 살인죄로 기소됐으나 조현병으로 인해 심실상실이 인정돼 6년간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출소한 후에도 또 다시 살인미수 범죄를 범했으나 징역 4년을 선고 받는데 그쳤다. 18A씨가 체포될 당시 차량 안에서 가위가 함께 발견됐는데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일자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스토킹과 협박 사건이 발생하여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수시로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피해자 직장과 주거지에 신변 경호를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 도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서울 신당역 사건과 이번 여성 변호사에 대한 스토킹 사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스토킹으로 신고했을 때 경찰에서 조치할 방법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피해자 거주지 순찰 강화, 체크리스트 작성 등이 있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A씨의 경우 해당 거주지 경찰서에서 A씨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A씨가 새로운 범죄를 범하거나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A씨를 강제입원시키는 등 사전조치를 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이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자에 대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했으나, 스토킹범죄를 이미 행한 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내려지는 조치로서 신속한 대응에는 부족하다.”면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내려질 수 있으나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접근금지 등에 그쳐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인해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부가하도록 한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대법원은 스토킹 피의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이나 피해자 접근금지 등 일정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나, 좀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스토킹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추가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수사와 재판 중인 피의자에게 심리적인 변화가 없는지 전문가에 의한 정신과적 진료와 상담을 하고, 피의자에게 심리적인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A씨처럼 정신질환 등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면 또는 감경받는 경우라도 국가는 보호관찰이나 <정신보건법>에 따른 행정입원 등 보호절차를 통해 잠재적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는 여러 차례 범죄의 징후가 발현됐음에도 국가로부터 실효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치명적인 범죄피해의 결과가 야기된 일련의 사례들에 대해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해자들을 유효,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끝으로 여성에 대한 스토킹범죄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피해 여성변호사를 위해 여자의사회와 연대해 무료의료지원 및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며, 피해 여성변호사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스토킹 피해자의 실질적인 신변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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