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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해 7월부터 ‘구인 피의자’ 교정시설 입소절차 개선

신체검사 간이화, 수의 아닌 운동복 지급, 사진활영 생략, 유치장소 별도 지정 등 인권보호 강화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되어 교정시설에 일시 유치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7월경부터 입소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입소절차는 정밀 신체검사(마약 등 부정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로 가려진 공간에서 수용자에게 가운을 착용하게 한 후 전자영상장비를 활용해 실시하는 신체검사), 수용자복으로 환복, 미결수용실 수용 등 순서로 모든 수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구속 여부의 결정 시까지 10시간 내외의 단시간 동안 대기하는 구인피의자에게 일반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해 11월 검찰과 법원에 개선권고를 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권고결정에서 현행 제도 하에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은 경찰서 유치장 유치와는 달리 입소절차가 까다롭고, 정신적신체적 침해를 과도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통상의 구속영장의 집행인지 아니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의해 유치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수용자복 및 수감번호를 부여하며 지문채취, 사진촬영을 한 뒤 목욕(머리감기 포함)을 시켜 신입자거실에 수용하게 된다면서, 특히 신체검사 중 항문검사의 경우 종래 육안으로 검사하던 것을 전자영상 신체검사기를 도입하여 대체하였다고는 하나, 알몸 상태에서 가운만 입은 채 맨발로 전자영상 검사기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아 검사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항문 부위를 2-3초 보이게 하고, 검사실에 마주한 통제실에서 전담 교도관 1인으로 하여금 검사기에 연결된 모니터에 출력된 항문 부위의 영상을 육안으로 관찰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입소 절차는 필연적으로 수용자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구인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교정시설의 안전·질서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과 같이 입소절차를 이원화 했다고 발표했다.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간이 신체검사(내의 탈의, 전자영상장비 활용 내의 착용, 육안), 대기 중 간소복 착용(수용자복 체육복), 수용동 내 유치실 운영(미결수용자와 함께 수용 분리 수용)으로 절차를 간소화 했다.



 구속영장 발부 후에는 통상의 입소절차를 이행해 교정시설의 안전을 도모했고, 장기적으로 일반 수용동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전용 유치실을 마련해 더욱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구인피의자들이 교정시설 입소과정에서 겪는 수치심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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