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회가 1일 열린 제400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에 대한 국적 이탈 특례를 신설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의 2020년 국적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 9. 24.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 이탈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2022. 9. 30.까지 입법적 개선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6헌마889)을 선고했다.
국회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 개정 <국적법>에서는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공익적 측면도 고려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도 부여했고, 시행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해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종전의 업무에 추가해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처분 전에 심의하도록 했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국회의원 257인 중 찬성 254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개정 <국적법>은 부칙에 따라 2022. 10. 1.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같은 날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세제 차별을 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발효와 관련해 2건의 결의안도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가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 북미지역에서 조립·완성된 전기차에만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 돼 WTO협정과 한미FTA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한국산 전기차와 관련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대한민국정부에 미국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제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도 같은 취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함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정부에 미국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별 대응 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