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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출범, 조정 통해 주택임대차분쟁 합리적 해결 모색

분쟁조정기간 최대 60일 원칙 신속, 수수료 가액에 따라 1만~10만원으로 저렴(사회적 약자는 면제)
공신력 있는 조정기관의 중재만으로도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주거갈등 해소에 도움

[로팩트 김명훈 기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임차주택 수리 등 주택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의 신속한 효율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일 확대 출범했다.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부에 신설되며, 광역시도의 경우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미 설치운영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지역의 거점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접한 지역을 관할하도록 해 분쟁조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지부

관할 구역

서울중앙지부

서울특별시, 강원도

수원지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차임·보증금의 증감, 임대차기간, 임차주택 반환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모든 분쟁의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조정절차 진행을 수락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되고, 대학교수,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공인중개사세무사주택관리사건축사 등의 공인자격자와 4급 이상의 공무원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해당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와 자료수집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사무국에는 법률적 쟁점의 정리를 담당하는 심사관과 사실조사 등을 담당하는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게 해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조정위원이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인근지역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등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소송 1심 판결의 경우, 평균 합의사건은 284.9, 단독사건은 174.6, 소액사건은 119.1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기간은 최대 60일로 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소송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조정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당사자 간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나아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이 도출될 수 있고, 신청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조정가액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소송보다 저렴하며,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면 수수료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서로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만족하는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갈등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미 2012년부터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연평균 1백건 이상의 신청을 받아 60% 이상의 조정성립을 이끌어 내는 등, 소송까지 가는 걸 원치 않는 서민의 주거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호평을 받아 왔다.

 서울시는 14만건에 이르는 주택임대차 상담을 통해 조정 전 화해를 이끌어 낸 사례도 많아, 공신력 있는 조정기관의 중재만으로도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주거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지난해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된 이후인 2016년 8월 31일에는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주택임대차분쟁을 조정해 오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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