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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임 위원에 ‘이용민’ 변호사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심의기구, 변협 추천 위원
[한국법률일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심의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의 비상임 위원으로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이용민변호사를 2022829()자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인 박병훈 법무법인 해원 변호사의 임기가 813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것이며, 이용민 신임 위원의 임기는 2025828일까지 3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 진행했으며, 신임 위원은 게임산업법률 등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상임인 위원장 1인과 비상임 위원 8인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의 청소년 유해성 및 사행성 확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제작·유통 또는 정상적인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점검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불법 게임물에 대한 단속업무 지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불법 게임물 등의 시정권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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