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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 동의 없어도 경찰의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 분리조치는 적법”

가정폭력처벌법상 응급조치로서의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 방해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한국법률일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B)로부터 동거 중인 남자친구(C)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다. 이를 접수한 경찰은 B씨와 C씨의 주거지에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B씨와 C씨를 대면한 시점에는 폭력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었지만, B씨의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을 확인했고 C씨는 B씨를 "내 마누라"라고 지칭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등 과격한 언행을 보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B씨와 C씨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가정구성원으로 보고 곧바로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했다. C씨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였다.

이 사건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제2(재판장 천대엽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이동원 대법관)C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76)

대법원 제2부는 판결이유에서 먼저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서 <형법> 257조 제1(상해), 260조 제1(폭행)에 해당하는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면서, "<가정폭력처벌법> 5조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로서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112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과 B씨의 분리조치를 취한 것은 구<가정폭력처벌법> 5조 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적법하고, 설령 이에 대해 B씨가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에 따라서 경찰관의 분리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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