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김회재 의원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방지법' 대표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지원기관 된 감사원, 무소불위 권력 견제 필요”
[한국법률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 위원회급 기관은 보통 3년마다 정기감사를 받는데,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2021년 정기감사 이후 1년 만에 매우 이례적으로 재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감사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직후 실시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1SNS를 통해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 그러면 당신은 무사하다, 우리는 직원은 관심없다 잘알지않냐? 위원장이 지시했다고만 불면 직원은 다치지 않고 아무일 없을테니 위원장이 시켰다고 해라, 직원이 위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직원의 다른 별건의 근태자료 요구를 협박하고 위원장 개입을 순순히 불지 않으면 직원에 대해 별건조사하겠다고 협박하며 허위답변을 강요하는 불법적 강압조사"라고 폭로하면서, "감사원의 불법적 감사와 조사행태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수준! 강력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부지검장 출신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 초선)22"엄격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기관장 찍어내기 지원기관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를 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개정법안의 제안이유에서 "감사원의 감사도 국가 권력 행사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감사받는 기관과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법에도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또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감사 받는 기관과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관한 규정도 명시했다.

또한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감사원이 정치보복 감사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문재인 케어 등 중요 정책 결정마저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법안은 또 직전 감사 종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행정기관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때 직전 회계감사·직무감찰의 범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에 재감사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김회재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 지원기관이 된 감사원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정부 기관장들에 대한 '정치보복''찍어내기' 주무부처가 되고 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직권남용 공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감사원이 최소한의 견제조차 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됐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져버린 무소불위 감사원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영배·김의겸·김정호·민홍철·신동근·이병훈·임호선·전재수·전혜숙·주철현·한준호·허영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